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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후루티248
튼튼한후루티24822.04.09

1인법인 대표의 수익금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 사업입찰 건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혼자 부업 겸 하는거라서 부끄럽지만 매출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매달 100~300만원 사이

그래서 수익건에 대해서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통장을 그렇게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매달 수익금을 대표자의 인건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배당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수익금이 일정하지 않아서 법인 설립 시 월급 형태로 지불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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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법인설립후 대표가 되시는 경우 매월 받으시는 금액을 원천세(소득세)신고 후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300만원을 받으시게된다면 소득세,연금,건강보험 등이 차감된 금액을 받으시는 겁니다.

    매월 고지되는 금액을 고려하시어, 매월 최소 이 금액이상은 버실수있다(ex.200만원 등)를 생각하시어 월 고정급여를 설정하시고 상여 등으로 책정하시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정산시 상여로 가져가셨던 금액에 대하여도 1년단위로 추후 고지가 되므로 너무 적은 금액을 고정급으로 설정하시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보다 세금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세무기장 등을 맡기며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사업 후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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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정한 금액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근무 중인 대표이사에게 인출하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하고, 주주에게 인출하려면 배당으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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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당 또는 인건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비정기적인 상여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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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규모라면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법인설립할 경우, 대표의 인건비 또는 배당으로만 법인의 자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인 소득은 1인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사업자일 경우와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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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도 하나의 인(人)이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은 모두 법인에 귀속되는 데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 수익 또는 이익의 일부를 대표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며(즉, 누적이익이 있어야 함),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금액에 따라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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