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대표의 수익금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 사업입찰 건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혼자 부업 겸 하는거라서 부끄럽지만 매출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매달 100~300만원 사이
그래서 수익건에 대해서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통장을 그렇게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매달 수익금을 대표자의 인건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배당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수익금이 일정하지 않아서 법인 설립 시 월급 형태로 지불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법인설립후 대표가 되시는 경우 매월 받으시는 금액을 원천세(소득세)신고 후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300만원을 받으시게된다면 소득세,연금,건강보험 등이 차감된 금액을 받으시는 겁니다.
매월 고지되는 금액을 고려하시어, 매월 최소 이 금액이상은 버실수있다(ex.200만원 등)를 생각하시어 월 고정급여를 설정하시고 상여 등으로 책정하시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정산시 상여로 가져가셨던 금액에 대하여도 1년단위로 추후 고지가 되므로 너무 적은 금액을 고정급으로 설정하시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보다 세금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세무기장 등을 맡기며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사업 후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정한 금액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근무 중인 대표이사에게 인출하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하고, 주주에게 인출하려면 배당으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당 또는 인건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비정기적인 상여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규모라면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법인설립할 경우, 대표의 인건비 또는 배당으로만 법인의 자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인 소득은 1인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사업자일 경우와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도 하나의 인(人)이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은 모두 법인에 귀속되는 데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 수익 또는 이익의 일부를 대표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며(즉, 누적이익이 있어야 함),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금액에 따라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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