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같은 물건에 대해 같은 종류의 조세를 국내와 국외에서 각각 과세하여 이중부담을 지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국내세법에서는 외국에서 과세된 조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인세, 상속·증여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또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