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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레오파드19721.04.05

해외법인 법인세 외납세액공제 방법은?

해외 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낸 금액 만큼 국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국내에서 손실이 발생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공제 처리와 이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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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결손이 발생했다면 당해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며 이월되어 이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은 아래의 1과 2중 작은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1.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세액

    2. 한도 : 산출세액 x 국외소득과세표준 / 전체과세표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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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같은 물건에 대해 같은 종류의 조세를 국내와 국외에서 각각 과세하여 이중부담을 지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국내세법에서는 외국에서 과세된 조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인세, 상속·증여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또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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