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 설립된 법인도 본국(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국적주의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며, 해외 법인의 소득이 한국으로 송금될 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먼저 법인세를 납부한 뒤, 한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이중과세라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간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단,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세법을 참조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나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 답변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