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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Li
브로콜Li24.04.16

한국회사가 해외 법인을 만들었을 때 법인세는?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에 법인을 만들었을 때 해외에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어느 나라에 납부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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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한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법인세률을 적용받아서 설립한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회사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해당 해외법인의 법인세 납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원칙적으로 해외법인은 그 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즉, 해외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만약 한국 본사에서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있다면,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라고 합니다.

    3. 다만 한국과 해당 국가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법인 자체의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 법인세법에 따라 그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한국 본사가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 등은 관련 법규와 조세조약을 참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국가에 설립하였다면 법인세는 해당 국가에

    내는 것이 맞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해외에 설립된 법인도 본국(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국적주의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며, 해외 법인의 소득이 한국으로 송금될 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먼저 법인세를 납부한 뒤, 한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이중과세라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간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단,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세법을 참조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나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 답변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잘문하신 해외지점의 법인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의 현지 법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외국의 세법이 의해서 신고 납부하며

    한국에서 법인세 신고,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