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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협력적인냉면
안녕하세요 .
면세사업장인데 9월 업체로 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잘못된것을 11월에 확인했습니다.
경비지출이 된건 44만원인데 세금계산서는 495,000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지금 9월 세금계산서 발행된걸 수정할수없는데
이렇땐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소급하여 수정발급을 하지 않고 11월 날짜로 발급하시면 9월분은 -로 취소가 되고 11월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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