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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당겨 찾을수 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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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퇴직할 때 받게 되는 돈입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중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 내용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단, 퇴직금을 확정기여형(DC)으로 선택한 사람만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한 사업장은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급여법에서는 아래 7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지급이 가능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직장에 근로하는동안 1회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환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인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측에서 이를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