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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나비
이루나비

고용승계를 거부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현재 직장의 대표자가 바뀌게 되어

근무장소와 근무조건 등이 모두 동일한 상태로

고용승계 예정입니다.

(현 직장 6월 30일 폐업, 다음 직장 7월 1일 개업)

이번 주 중에 다음 직장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 같은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1. 혹시 제가 근로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혹시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2. 회사에서 저의 퇴직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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