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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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죄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저주성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살해 협박 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봐야 하는데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 역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