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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뱀149
수려한뱀14921.09.02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기존에 대출받아놓은게 있어서 계속 상환하기 부담되어 퇴직금을 중도인출해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고는 하지않은 상태로도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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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사유는 파산,회생절차개시결정, 무주택 근로자 주택구입, 무주택 근로자 전세,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질병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근로자가 요양비의 125/1000를 부담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