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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개인연금을 가입하여 납부를한다면 만기가 도래하기전에 중도인출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기 도래시 연금처럼지급안받고 일시금으로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윤식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유니버셜 기능이 있지 않는 이상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단,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말고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단,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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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경제전문가
도레이첨단소재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간에 인출은 가능합니다만,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환원해야만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은 퇴직연금과 달리 중도인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토해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