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풍수재해보험은 말 그대로
바람과 물로 인한 피해인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의 목적이 집이 될 수도 있고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