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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토끼21
유망한토끼2121.03.16

유형자산 취득시 질문입니다??

유형자산을 취득시 시가가 10억인데 저가로 5억에 구매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5억차이 부분 차변에 유형자산 10억 대변에 현금5억 자산수중이익5억 이런식으로 분개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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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매입가액과 취득부대비용으로 분개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유형자산 취득 금액이 5억원이라면 취득가액을 5억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시가에 처분한다면 처분이익에 미실현이익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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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가 또는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며,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합니다. 아래와 같은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차) 건물 xxx 대) 현금 xxx

    자산수증이익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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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형자산을 특수관계자 등에게 저가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면 유형자산:5억/보통예금:5억으로 회계처리 하셔도 됩니다.

    만약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매입한경우도 법인사업자의경우 유형자산저가매입에 대해서는(주식은 제외)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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