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형자산 취득가액이 일부 환급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올해 2월에 유형자산 취득원가가 10억원이 들어서
장부가액을 10억원으로 잡아놨었는데,
업체측에서 모종의 사유로 5억원(VAT제외)을 환급해주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요
환급받은 5억원에 대한 회계처리랑 부가세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호합니다
유형자산 계정에서 직접 마이너스하여 5억원을 차감하면 되는걸까요?
현재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형자산 가액이 줄어들었으므로 유형자산 가액에서 차감을 하시고 남은 잔여기간동안 감가상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