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겁나재촉하는꽃사슴
법인 소유 사무실 매매 목적으로 은행에서 장기차입금 5억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5억이 회사로 입금된게아니라, 건물 매도인에게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건물 5억 / 장기차입금 5억 정도로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0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 5억 / 장기차입금 5억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