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기세는 본인이 사용하신 전력의 양만큼 KWH당 한국전력에서 청구하게 되는데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청구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액 계산방법(TV수신료 별도)
① 기본요금(원단위 미만 절사)
② 사용량요금(원단위 미만 절사)
③ 전기요금계 = ① + ② - 복지할인
④ 부가가치세(원단위 미만 4사5입) = ③ × 10%
⑤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 미만 절사) = ③ × 3.7%
⑥ 청구요금 합계(10원 미만 절사) = ③ + ④ + ⑤
위의 산식으로 전기세를 부가하게 되며, 주택용저압 / 주택용고압 그리고 가족수에 따라서 요금이 차별적용됩니다.
또한 산업용 전력과 가정용 전력은 기본요금이 다르게 부과되오니 참고 바랄게요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