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는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세 구간이 있는데 이 누진세 구간이 정해진 기준은 어떻게해서 정해지게되었나요? 정해질때 평균적인 가구당 소비량을 구해서 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도덕적인허스키128입니다.
전기는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 단위는 200kWh 단위로 금액 올라갑니다.
1. 1단계 구간 : 0 ~ 200kWh이하 (당 112원)
2. 2단계 구간 : 200초과 ~ 400kWh이하 (당 206.6원)
3. 3단계 구간 : 400초과 ~ (당 299.3원)
전기 절약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