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차량 접촉사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행중 카페쪽에서 차량이 나오길래 전용도로에 넘어졌습니다.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난 접촉사고 입니다. 상대차 운전자도 잘 알고있는데
합으를 어떻게 보는게 나을까요? 피해자는 초등학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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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질문은 해당 카테고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만
애기가 많이 안다쳤는지 걱정입니다
저 또한 애들 키우는 부모로서 상심이 컸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와도 잘 알고를 떠나
애기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탈무드의 정신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크게 본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으를 어떻게 보는게 나을까요?
: 쌍방이 서로 잘 아는 사람이라면 피해자의 손해액을 따져 치료비등을 기초로하여 쌍방이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서로 이야기하기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청하시어 보험사와 합의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차량 접촉사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 자전거 도로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의 100%의 과실일것 같구요..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초등생과는 무관할것 같습니다. 보호자와 함꼐 병원가서 진단서를 받고 진단서를 기준으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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