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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05.16

스쿨존에서 차량이 멈춘상태에서 아이가 와서 부딪히게 될시 귀책여부?

안녕하세요.

예전에 스쿨존에서 정차된 차량에 초등생이 자전거를 타다 차에 박았는데요.

이럴경우 사고에 대한귀책이 어떻게 되나요?

스쿨존에 정차한 차량귀책일까요? 와서 박은 초등생의 귀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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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에서 정차한 차량에 자전거가 와서 박은 경우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정차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이틀 전 서행하는 차량에 핸드폰을 보며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부딪힌 사고에서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벌금 5백만원에 집행 유예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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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정차중 자전거가 충돌을 한 것이라면 차량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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