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스쿨존에서 정차된 차량에 초등생이 자전거를 타다 차에 박았는데요.
이럴경우 사고에 대한귀책이 어떻게 되나요?
스쿨존에 정차한 차량귀책일까요? 와서 박은 초등생의 귀책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