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대해서문의드립니다 ᆢ답변부탁드립니다 ᆢ?
일반도로에서 우회전하는중 파란불이들어와서 서서히 멈추려는순간중학생학생이급하게 자전거를타고 횡단보도건녀려다 제차와접촉사고나났는데 과실비울이얼마나될까요 ᆢ저는 회단보도전에차를멈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멈추려는순간중학생학생이급하게 자전거를타고 횡단보도건녀려다 제차와접촉사고나났는데 과실비울이얼마나될까요 ᆢ저는 회단보도전에차를멈추었습니다
: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횡단보도전에 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중 자전거인이 횡단보도를 벗어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자동차보험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르면 과실은 자전거인의 과실이 40-50%로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차량이 완전히 멈춘 상태인지 멈추는 과정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사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 자전거 통행로가 아니면 내려서 끌고 가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이 추가 됩니다.
횡단보도 전이라면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될 것이기에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자전거의 과실이 차보다 큽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고 횡단 보도를 횡단할 때에 내려서 걸어가야 보행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급하게 횡단을 하려다가 횡단 보도 밖에서 서행하여 멈추는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자동차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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