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사고가 났는데 입원 후 합의금에 대하여.
화물차가 뒤에서 박아서 차 다 부서지고 경찰오고 난리도 아니였는데요.. 이틀정도가 지났는데 온몸이 다 아프고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정말..
입원해서 치료받는 거랑 통원이랑 합의금이 다르다고 하던데 휴업손해? 그런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지금 실업급여 받고있는 상황인데..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정해서 배상해주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받고잇으니 안되나요?
지금 부모님 농사 바쁜시기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파 큰일이네요ㅠㅠ
합의금은 협의하라던데 얼마정도 선인가요?
잘 몰라서요ㅠㅠ 50-100정도면 되나요?
100:0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면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를 주지는 않을 것 입니다.
공사장등에서 일용으로 일하는 분들은 휴업 손해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줍니다.
보통 입원할 경우 휴업 손해가 있다면 100-200 정도에서 합의를 많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지금 실업급여 받고있는 상황인데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정해서 배상해주나요?
: 원칙상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의 감소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원치료를 한다면 합의목적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협의하라던데 얼마정도 선인가요?
: 합의금에 대해서는 사고정도,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염좌 진단의 경우 통상의 합의금은 50-100만원 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전 직장을 퇴직하여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하면 도시 일용 근로자 기준으로 입원에 대한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는 상대적으로 큰 사고였기 때문에 조기 합의 보다는 충분히 몸 상태를 보고 필요시에는 정밀 검사를 하여 몸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밀 검사 시에 추가 진단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추가 진단 없이 요추 염좌 진단인 경우 1일 휴업 손해가 8만4천원 정도 산정이 되고 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
여기에 합의 시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합의할 수 있어서 입원 치료를 한 경우 50~100은
작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