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사고가 났는데 입원 후 합의금에 대하여.
화물차가 뒤에서 박아서 차 다 부서지고 경찰오고 난리도 아니였는데요.. 이틀정도가 지났는데 온몸이 다 아프고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정말..
입원해서 치료받는 거랑 통원이랑 합의금이 다르다고 하던데 휴업손해? 그런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지금 실업급여 받고있는 상황인데..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정해서 배상해주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받고잇으니 안되나요?
지금 부모님 농사 바쁜시기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파 큰일이네요ㅠㅠ
합의금은 협의하라던데 얼마정도 선인가요?
잘 몰라서요ㅠㅠ 50-100정도면 되나요?
100:0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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