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후방충돌 사고를 당했고 과실은 100:0 입니다 상대차가 화물차라 보험사가 화물공제이고 입원 6일후 현재 통원치료중(5주차)입니다 제가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정한지 몰라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랑 동승자 2명이고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매달 계약서 쓰고 있습니다 일당21만원 이고 회사직인 찍힌 계약서 있고 휴업손해도 받고 싶습니다 등급은 14등급 나왔고 통원 주 2~3회 받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하시면 됩니다.

    1. 위자료-15만원[약관상 급수별 정액임]

    2.기타손배금-8천원*12[예시]=9.6만원[통원치료시교통비횟당-약관에 써있음]

    3. 휴업손해-1일감소액*85%*입원기간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은 입증가능해야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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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질문자님의 합의금을 산출해 보면 위자료 15만원이며 입원 6일간의 휴업 급여는 일용직일 경우

    별도의 기능직 종사자가 아니면 일용 근로자 임금 9만원 정도가 인정이 될 것이며

    기능직 종사자로 인정이 될 경우 그 금액의 85%의 금액을 휴업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에 통원 1일 8천원이 더해진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12-14급이라면 위자료 15, 입원 6일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기간이 남아있다면 약간의 향후치료비가 추가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교통사고시 합의금의 산정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위자료 15만원(상해급수 14급) 과 입원치료기간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이는 일용근로자로 실제 소득감소액에 대한 입증이 안된다면 일용근로자임금이 적용됩니다) 과 통원시 통원회당 교통비 8000원과 합의시점의 향후치료비 (이는 보험사측에서 치료 다 받고 합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로 구성되니, 이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