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외 추가 근무를 할때 주 52시간 기준 문의
A직장에서 파견을 나와서
B에서 09:00~18:00 (8시간)일을 할 예정입니다.
파견이라 급여는 A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일은 B에서 하지만 직장소속이나 급여 지급은 A]
그 이후 저녁 시간에 B에서 18:00~22:00(4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18:00~22:00(ex.아르바이트? 형식)까지 일한 부분은 B에서 기타소득으로 받게 된다면 주 52시간에 문제가 될까요?
서류상 직장 소속이 다르니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같은곳에 일은 하긴 하니까 문제가 되나 싶어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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