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착한피카츄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근무 급여 관련 문의주 근무지(직장)외 추가적으로 저녁에 일을 더 하고 있는데요- 주 직장 말고 추가 근무 현황 : 현재 18:00~22:00 (평일 근무)예를 들어 1시간당 2만원을 해서 하루에 8만원이 책정된다 하면추가로 일하는 곳에서 토요일이랑 법정 공휴일에 08:00~18:00까지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기존 돈에 + 식비 만원만 더해서 주겠다 하는데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일을 시키려면 1.5배를 , 그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 넘으면 2배로 계산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회사에서 일용직을 쓰려고 하는데5일을 쓰는데 1주차에 수목금을 쓰고 2주차에 화수 를 써서 총 5일을 쓰려고 하는데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한다랑, 안해도 된다랑 나뉘는데 어떤게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계약직 2년미만 연차 산정 방법은?사업인력으로 회사에 계약을 24.03.01.부터 25.12.31.까지 한 경우 (1년 10개월)알고있기론 1년미만은 1달에 1개씩 생성되어 25.02월까지는 총 11개 생성되고,1년되는 시점 25.03.01.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올해로 봤을 때 근로자가 10개월만 계약기간이고, 계속 연속성 근로조건이 아니라서,이 근로자가 올해 5월(25.5)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15개 발생 기준으로 사용가능하거나 정산해주는게 아니라올해 12월까지 비율적으로 나뉘어서 쓸 수 있는게 맞나요? 25.3 시점에 15개 발생하면 그 이후 어떻게 쓰거나, 퇴사를 하거나 그러는건 발생 후의 일이니 상관없는 것 같은데위에서는 15개 다 줄 필요가 없다하고, 근로자는 15개가 생성되는거 아니냐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 기업·회사법률Q. 타 회사 업무를 같이 봐달라 하는 경우에는?A회사(법인)에 대표자가 A회사 외 B회사(법인)를 만들었습니다.만든 사유는 지금 있는 A회사에서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 설립한다 하고 한건데지금 내부적으로 B회사랑 A회사랑 관련성 있는 문서나 근거는 없습니다.B회사에 사람을 하나 뽑아두고, A회사 근로자들을 겸직 또는 위촉을 해서 일을 시키려 합니다.또한 A 회사에서 사업을 만들어 B회사로 사업자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수행하려 하는데그 일은 또 A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A회사 행정근로자들 한테 요청한 업무는 문서처리, 자금 지출, 입사, 급여, 세금납부, 퇴직금 등등 A회사 근로자 입장에서는 B회사에 일을 해줄 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 관련 근거나 규정이 궁금해요.내부 규정이나 사정에 따라 이런걸 시키면 해야하는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연봉에 야간근로수당 포함)연봉계약 시 연봉에 연장 및 휴일, 야간 근로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이라고 하고자진해서 연장근무 하는것에 동의한다는 연봉계약서가 합법적인 계약서가 맞을까요? 이에 따라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외 추가 근무를 할때 주 52시간 기준 문의A직장에서 파견을 나와서 B에서 09:00~18:00 (8시간)일을 할 예정입니다.파견이라 급여는 A에서 받을 예정입니다.[일은 B에서 하지만 직장소속이나 급여 지급은 A]그 이후 저녁 시간에 B에서 18:00~22:00(4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18:00~22:00(ex.아르바이트? 형식)까지 일한 부분은 B에서 기타소득으로 받게 된다면 주 52시간에 문제가 될까요?서류상 직장 소속이 다르니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같은곳에 일은 하긴 하니까 문제가 되나 싶어서요.설명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급에 따른 보수기준표 및 경력산정기준 문의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마다 호봉으로 급여가 상승하지 않고, 평가를 받아서 등급별로 상승합니다.연봉표가 있는데 그 표에서 1년(1호봉) 올라가는 구간 보다 연말에 평가를 받아서 등급별로 올라가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신규 입사자 보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급여가 낮아지고, 시간이 지날 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 구조에요)회사에서 승진 후 직급이 변하게 되는 경우 "연구원>주임" 일시금으로 승진 수당만 지급하고 연봉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 하더라구요.회사가 그렇게 한다 하면 이런 경우도 있나요?그리고 회사에 주임급에 대한 급여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는 한참 못 미치는데 승진을 "주임"급으로 하게 되면 그 구간 안에서는 최대한 맞춰주는게 아닌가 싶어서요.신규 직원 입사 시 급여 구간표가 정해져 있는데예를 들어서 책임 1호봉에 해당이 되서 뽑게 되면 책임급 시작 연봉이 5000만원부터 시작이라 가정을 하면, 협상에 의해서 4,500만원만 준다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해진 급여테이블 안에 안들어가는 건데 상관이 없나요?채용 시 경력 인정 기준이"잔여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간주한다. 6개월 미만인 경우 절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은 원장 승인하에 12개월 미만은 절삭을 했습니다.ex) 1년 10개월 20일이라도 2년으로 인정하지 않음.이렇게 모든 직원들이 시행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저 기준에 따라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해서 본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급에 따른 보수기준표 및 경력산정기준 문의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마다 호봉으로 급여가 상승하지 않고, 평가를 받아서 등급별로 상승합니다.연봉표가 있는데 그 표에서 1년(1호봉) 올라가는 구간 보다 연말에 평가를 받아서 등급별로 올라가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신규 입사자 보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급여가 낮아지고, 시간이 지날 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 구조에요)회사에서 승진 후 직급이 변하게 되는 경우 "연구원>주임" 일시금으로 승진 수당만 지급하고 연봉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 하더라구요. 회사가 그렇게 한다 하면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 주임급에 대한 급여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는 한참 못 미치는데 승진을 "주임"급으로 하게 되면 그 구간 안에서는 최대한 맞춰주는게 아닌가 싶어서요.신규 직원 입사 시 급여 구간표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책임 1호봉에 해당이 되서 뽑게 되면 책임급 시작 연봉이 5000만원부터 시작이라 가정을 하면, 협상에 의해서 4,500만원만 준다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해진 급여테이블 안에 안들어가는 건데 상관이 없나요?채용 시 경력 인정 기준이 "잔여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간주한다. 6개월 미만인 경우 절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은 원장 승인하에 12개월 미만은 절삭을 했습니다.ex) 1년 10개월 20일이라도 2년으로 인정하지 않음.이렇게 모든 직원들이 시행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저 기준에 따라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해서 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뜻? 수당 포함 여부에 관하여안녕하세요.포괄임금제를 시행하면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해서 진행하는 경우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 몇시간을 월급에 포함한다. 이런 내용은 있지 않는데그런 내용을 포함하면 포괄임금제를 했을때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포함해서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