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12시간 알바생이 대타를하여 16시간 일한주는 주휴수당 받나요? 2. 22년 5인이하 일요일에 근무하면 시급1.5배 인가요?
1. 토, 일 6시간씩 일하는 A(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8조 2항)가 있습니다. (주12시간)
평일 다른 B(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8조 2항)가 개인사정으로 A에게 부탁하여, A가 B의 근로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였습니다. (수요일 4시간)
알바생(A)는 11월 2째주만 주16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3,4주는 12시간)
질문1. 그렇다면 11월 2째주 16시간 일한것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건가요?
2. 22년부터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법정 공휴일 (1.1, 설연휴, 3.1, 3.9, 5.5, 5.8, 6.1, 6.6, 8.15, 추석연휴, 9.12, 10.3, 10.9, 10.10, 12,25) 에 일할때 1.5배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미만) 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A는 토, 일(8시간 미만) 을 합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인 일요일날 출근을 하게됩니다.
질문2. 시급이 1만원 이라 한다면 일요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게되어 1.5만원을 받게되는건가요?
질문3. 일요일이 아닌 다른 법정 공휴일 중 토,일(1.1, 5.8,추석연휴 등)에 일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