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 상속등기 및 절차 문의드립니다?
상속개시일 : 2024년 12월 15일
*상속농지 : 농지 약 2,500평
*공시지가(2024년 상속개시일 기준) : 1억3천만원
*시세 : 2024년 10월에 저희 상속농지 근처에 매매이력이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현제 저희농지 시세가 3억원 정도 됩니다.
질문 1)
상속 등기시(취득세납부를위한) 공시지가(1억3천만원) 로 하나요? 아니면 시세로(약 3억원) 해야되나요?
질문 2)
추후 농지 매도 예정입니다.
법적상속인은 형과 저 둘입니다. 형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추후 농지를 매매한 후 매매대금 절반을 저에게
송금하면 문제가 될거 같아(형제간 증여세)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맞나요?
질문 3)
추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시 현 시세(주변시세 적용 또는 감정평가방법)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 24년 10월에 근처농지 매매이력이 있으면 감정평가는 따로 받지 않고 그 시세대로 적용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