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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들소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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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1

상속아파트 취득세 및 상속세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 2021년 3월6일

상속아파트2021년 공시지가 : 2억 1백만원

상속아파트 현재 실거래가 : 3억 8천만원 정도

질문

1. 상속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상속등기가 우선시되어야하는데 상속등기시 취득가액은 공시지가(2억1백만원)으로 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하는건가요?

2.공시지가로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 후 상속개시일 6개월 전에 아파트를 매도하려고합니다.(양도소득세 감면차원), 매도금액이 3억 8천만원이 되었을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3.상속개시일 6개월후에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다면 상속등기시 취득가액(공시지가 2억1백만원) 에 3억8천만원에 매도하게되면(양도가액이 3억8천만원이되어)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나요?

-6개월안에 매수희망자가 없을시 상속세신고를 3억8천만원으로 하게되면(양도소득세 절세차) 상속등기시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하였는데 두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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