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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들소26421.07.01

상속아파트 취득세 및 상속세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 2021년 3월6일

상속아파트2021년 공시지가 : 2억 1백만원

상속아파트 현재 실거래가 : 3억 8천만원 정도

질문

1. 상속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상속등기가 우선시되어야하는데 상속등기시 취득가액은 공시지가(2억1백만원)으로 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하는건가요?

2.공시지가로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 후 상속개시일 6개월 전에 아파트를 매도하려고합니다.(양도소득세 감면차원), 매도금액이 3억 8천만원이 되었을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3.상속개시일 6개월후에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다면 상속등기시 취득가액(공시지가 2억1백만원) 에 3억8천만원에 매도하게되면(양도가액이 3억8천만원이되어)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나요?

-6개월안에 매수희망자가 없을시 상속세신고를 3억8천만원으로 하게되면(양도소득세 절세차) 상속등기시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하였는데 두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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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일 당시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 6개월 ~ 상속일 후 6개월 간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가 다시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신고세목이 아닌 정부 부과 세목입니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자료는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2~3. 상속 당시 시가로 상속세 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서나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재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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