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아파트 취득세 및 상속세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 2021년 3월6일
상속아파트2021년 공시지가 : 2억 1백만원
상속아파트 현재 실거래가 : 3억 8천만원 정도
질문
1. 상속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상속등기가 우선시되어야하는데 상속등기시 취득가액은 공시지가(2억1백만원)으로 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하는건가요?
2.공시지가로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 후 상속개시일 6개월 전에 아파트를 매도하려고합니다.(양도소득세 감면차원), 매도금액이 3억 8천만원이 되었을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3.상속개시일 6개월후에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다면 상속등기시 취득가액(공시지가 2억1백만원) 에 3억8천만원에 매도하게되면(양도가액이 3억8천만원이되어)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나요?
-6개월안에 매수희망자가 없을시 상속세신고를 3억8천만원으로 하게되면(양도소득세 절세차) 상속등기시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하였는데 두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일 당시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 6개월 ~ 상속일 후 6개월 간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가 다시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신고세목이 아닌 정부 부과 세목입니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자료는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2~3. 상속 당시 시가로 상속세 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서나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재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