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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비버197
솔직한비버197
22.07.26

상속예정 토지를 취득가액으로 상속받고 싶습니다.

상속예정 토지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오천만원입니다.

취득년도는 2004년입니다.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세는 취득가액이 될까요? 기준시가가 될까요? 2004년이후에 해당토지는 매매, 감정, 경매가 없었습니다.

기준시가는 3만원정도인데 기준시가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작게 잡혀서 양도차액이 커지기 때문에 상속전 매매보다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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