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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비버197
솔직한비버19722.07.26

상속예정 토지를 취득가액으로 상속받고 싶습니다.

상속예정 토지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오천만원입니다.

취득년도는 2004년입니다.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세는 취득가액이 될까요? 기준시가가 될까요? 2004년이후에 해당토지는 매매, 감정, 경매가 없었습니다.

기준시가는 3만원정도인데 기준시가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작게 잡혀서 양도차액이 커지기 때문에 상속전 매매보다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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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4년 취득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기재해주신 것처럼 상속일 전 후 6개월간의 매매,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혹은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높을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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