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투자금 입금 후 이익금을 다시계좌로 수령시 어느 세금이 부과되고 금액별세율은 어찌될까요?
예를들어 1억을 계좌로송부후 2억을 회수받을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투자의 성과로 분배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배당소득의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