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시 계좌이체 세금 종류 금액
계좌로 투자금 입금 후 이익금을 다시계좌로 수령시 어느 세금이 부과되고 금액별세율은 어찌될까요?
예를들어 1억을 계좌로송부후 2억을 회수받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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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투자의 성과로 분배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배당소득의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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