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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칼새260
강한칼새26021.02.03

제대후 아르바이트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2월 14일 전역인데 사장님과 얘기해서 2월 15일부터 출근하면 법적으로 전혀 상관없는건가요?

원래 20년 12월 5일에 자가전역 했는데 군인신분이라 알바를 안했거든요. 2월 15일부턴 민간인이니까 그때부터 될까요?

아님 2월 14일부터 근무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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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상 2월 14일 전역 이후 15일 부터 시작되는 아르바이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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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15일부터 근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보통 2월 14일 당일까지는 군인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군인 신분은 영리활동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15일부터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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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14일 전역날까지는 군인신분입니다. 2월 15일부터 출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월 14일 근무한 것을 현금을 받고 입사일을 그다음날로 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괜히 근무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류될 경우 민간인 신분이 아닌 군인신분으로 처벌받게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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