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비용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해외출장을 가기위해서 코로나 검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걸로 추정되며 비용인정이 가능할 거라 판단됩니다.
의료비라고 꼭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 직원 건강검진비를 회사에서 집행하는 경우 복리 후생비로 비용 처리)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