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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코로나 검사 비용은 법인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해외출장 가는 직원들 출장 가기전에 코로나 검사 했는데 결제를 법인 카드로 하였는데 이건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인가요?

아니면 의료결제내역이라서 공제 처리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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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의 업무출장을 위하여 출장 임직원에게 차별없이 코로나검진비용을 법인 명의로 지불했다면 법인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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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결제내역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복리후생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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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비용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해외출장을 가기위해서 코로나 검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걸로 추정되며 비용인정이 가능할 거라 판단됩니다.

    의료비라고 꼭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 직원 건강검진비를 회사에서 집행하는 경우 복리 후생비로 비용 처리)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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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용을 법인이 지급한 경우 직원 복리후생비나 지급수수료로 법인세 비용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의료결재라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까지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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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예) 총급여가 4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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