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코로나가 확진자가 발생된다면 주변 밀접접촉자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본인 자비로 검사를 받게 되나요? 회사측에서 검사비를 재공해주나요? 본인 부담이면 분명 검사를 꺼려할 텐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현명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자는 격리기간 동안에 유급처리되나요 무급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의료진지 의심 및 추정환자, 확진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단해 추적 관찰을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격리 단계에서도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