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 관련하여 접촉자로써 검사 대상자가 되면 통보가 올것입니다. 해당 통보에 따라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밀접접촉자로써 코로나19 감염 의심되는 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검사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으며, 자가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정부에 신청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