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해외에 있는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 비용을 개인카드로 지불하여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로 기장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표준재무제표항목은 "해외지급수수료"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국내지급수수료"로 하여도 무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