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실시한 코로나 검사 비용 표준재무제표 항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해외에 있는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 비용을 개인카드로 지불하여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로 기장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표준재무제표항목은 "해외지급수수료"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국내지급수수료"로 하여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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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경비는 해외 지급수수로 해야겠지만 해외수수료가 금액이 크지않다면 국내로 하셔도 세법상 아무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지급수수료로 처리하셔도 되고, 직원을 위한 검사비용이므로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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