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해외에 있는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 비용을 개인카드로 지불하여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로 기장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표준재무제표항목은 "해외지급수수료"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국내지급수수료"로 하여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경비는 해외 지급수수로 해야겠지만 해외수수료가 금액이 크지않다면 국내로 하셔도 세법상 아무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지급수수료로 처리하셔도 되고, 직원을 위한 검사비용이므로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