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흑우돌이
흑우돌이23.05.19

특별공급으로 집을 구매 시에 질문입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로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특별공급에 선정 되었다면 현재 살고 있는 전세자금대출과 상관없이 대출이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공공분양은 소득에 상관이 없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분양과 대출은 별개 사항입니다. 또한 저금리 공공대출상품은 시중 대출상품에 비해 조건이 오히려 더 까다롭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태라도 특별공급에 선정되어 중도금등은 집단대출을 통해 진행될수 있으나, 승인여부나 한도는 개인 신용,소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택담보대출은 개인 소득에 따른 dri,dsr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개인소득이 낮으면 대출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대출은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잔금시 DSR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전세자금대출 상환과 동시에 담보대출을 이르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