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이라도 행정처부의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부기관에게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
맞는말 아닌가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 이말이 틀린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