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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행정법 피고적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이라도 행정처부의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부기관에게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

맞는말 아닌가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 이말이 틀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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