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근로계약서와소득신고관련질문
질문은 사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상황 설명 드리자면
저는 약 1년째 한 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다가 3일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업장 리모델링 때문에 다음달까지 출근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쓴 후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고, 손택스를 통해 지금까지 소득신고가 안되어있던걸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을 참고해주시고 사진 속 질문 답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월급 시스템이 본인이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보내드리면 그만큼 입금해주시는 시스템이었는데
저는 주말+공휴일 알바라 공휴일이 없는 주에는 15시간 미만이라 주휴를 받지않았고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15시간 이상이라 주휴도 계산해서 월급을 얼마받아야하는지 보내드렸습니다.
이과정에서 문제 될 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 신고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노동법 관련 부분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계약서가 뒤늦게 작성이 되었어도 무효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한 기간이라도 세금신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15시간 이상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