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한 수표 분실신고 취소시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우선 수표를 잃어버렸다가 잃어버렸을때
경찰서에 요청하여서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어쩌다보니 찾게되었거든요 그래서 법원까지도 안갔고 그래서 분실신고를 취소를 해야하는데
이경우에 분실신고접수했던 경찰서를 직접방문해서 취소를 요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은행지점가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제 질문 주셨던 내용의 연속이신 것 같네요
먼저 수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사고신고는 은행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표 분실에 대한 신고를 발행하였던 은행에 하시게 되면 은행은 사고신고접수자로부터 '사고신고 보증금'을 받아서 수표에 대한 지급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줄 알았던 수표를 다시 찾게 된 경우에는 다시 해당 은행에 가셔서 수표분실 신고에 대한 접수분을 취소한 후에 정당하게 수표를 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경찰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단 1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업무처리는 수표를 발행하였던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