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제 질문 주셨던 내용의 연속이신 것 같네요
먼저 수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사고신고는 은행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표 분실에 대한 신고를 발행하였던 은행에 하시게 되면 은행은 사고신고접수자로부터 '사고신고 보증금'을 받아서 수표에 대한 지급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줄 알았던 수표를 다시 찾게 된 경우에는 다시 해당 은행에 가셔서 수표분실 신고에 대한 접수분을 취소한 후에 정당하게 수표를 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경찰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단 1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업무처리는 수표를 발행하였던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