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음이나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과 은행에 사실을 알리면서 수표금 등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 후 새롭게 어음/수표를 취득한 취득자와 합의하여 이를 돌려받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수표의 상실자에게 수표의 소지인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됩니다. 제권판결을 받은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어음이나 수표의 경우 실물의 소지가 그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처럼 판결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실한 수표를 찾지 못했다면 지급정지 후 법원에서 제권판결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