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공정한파카151
공정한파카15123.03.13

사기신고후 돈을 받으면 취하를 해야 하나요?

중고거래 사기당하고 경찰서가서 신고접수를 했는데

아직 사건 접수됬다는 문자도 안왔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치트는 내렸는데 사기신고 접수한 경찰서로 다시 가서 신고 취하를 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취하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사유가 될 뿐이고, 이미 성립한 범죄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취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된 후에 피해금액을 변제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취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