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생회비 관리 계좌를 개인 계좌로 사용할 시 문제
안녕하세요.
대학교 학생회의 사무국장을 맡게되었습니다.
원래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해 단체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계획이였으나, 현실적 문제로 관행대로 사무국장 개인 계좌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이천칠백 정도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신입생 환영회 운영 및 학생회 일상 운영)
혹시 이렇게 제 계좌를 사용하여 학생회비를 관리하게 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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