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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주목받는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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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관리 계좌를 개인 계좌로 사용할 시 문제

안녕하세요.

대학교 학생회의 사무국장을 맡게되었습니다.

원래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해 단체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계획이였으나, 현실적 문제로 관행대로 사무국장 개인 계좌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이천칠백 정도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신입생 환영회 운영 및 학생회 일상 운영)

혹시 이렇게 제 계좌를 사용하여 학생회비를 관리하게 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대학교 학생회가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학생회장 개인 또는 사무국장 개인 명의로 걔좌를 개설하여

    모임회비를 관리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회원명부, 사용내역,

    증빙 등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명의 계좌이지만 실제 모임 계좌로 사용한 내용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은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로

    세금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