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시 개인 자금을 사용했을 경우 가수금? 가지급금?
1. 법인 설립시 개인자금을 법인 통장으로 이체시켜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가수금 or 가지급금 계정으로 밖에 처리가 되지않는건가요? 법인 초기에 시설 및 기계 비용 등으로 자금이 필요해서 개인의 자금을 사용했는데 지금에 와서 재무제표를 살펴보니 가수금, 가지급금으로 많은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법인 대표는 실제 운영주의 형님이고, 개인 자금은 실제 운영주의 자금입니다.
2. 실제운영주의 렌트차량을 법인 경비처리로 가능한가요?
3. 실제운영주의 개인카드 사용(사업운영에 사용)건도 법인 경비처리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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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자본금은 입금되었다고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가수금으로 처리 후 기말에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데채 분개 하면 됩니다.
2. 개인 렌트차량은 법인 경비처리가 어려울 듯 합니다. 법인명의로 변경을 권장 드립니다.
3.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결제에 사용된 개인카드 사용건도 법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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