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설립시 개인자금을 법인 통장으로 이체시켜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가수금 or 가지급금 계정으로 밖에 처리가 되지않는건가요? 법인 초기에 시설 및 기계 비용 등으로 자금이 필요해서 개인의 자금을 사용했는데 지금에 와서 재무제표를 살펴보니 가수금, 가지급금으로 많은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법인 대표는 실제 운영주의 형님이고, 개인 자금은 실제 운영주의 자금입니다.
2. 실제운영주의 렌트차량을 법인 경비처리로 가능한가요?
3. 실제운영주의 개인카드 사용(사업운영에 사용)건도 법인 경비처리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