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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전 남자친구의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1. 2014년 교제 당시 아파트 전세자금이라고

3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이자는 매월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아파트 전세라고 자랑한거 증인 있습니다.)

사귀는 사이고 결혼을 생각했기에 당시에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10만원 이자는 4년정도 갚았고 원금은 1원도 갚지 않았지만 결혼 자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2018년 4월 태양광 업체에 근무하다가 수완이 좋아서 그런지 급여를 많이 받게 되고 욕심이 생겼는지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다고 정말 자신 있다고 하면서

이자로 월 200만원을 준다고 하면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다음달 퇴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매월 수익이 멊는게 불안하여 2백만원까진

무리더라도 1백만원이라도 이자 상환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2천만원을 대여했습니다. 이때도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 2018년 7월 정말 급하다고 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4월에 빌린 비용도 있고 이자 지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였으나 차용증을 써주고 인감증명서를 떼주겠다고 해서 7백만원을 빌려주었고 3일 후 500만원, 4일 후 200만원은 상환하였습니다.


이 때 차용증에

1번에 관한건 2019년 6월 30일까지와

2번에 관한거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한다고 쓰고 인감을 떼주었습니다.

(이자는 위에 적은거 그대로 차용증에 썼고요)

이후 결별을 하게 됐고..


사업이 어렵다고 계속해서 상환을 미루고

1원도 상환하지 않고 2023년 8월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2023년 7월까지는 카톡으로 연락 주고 받았습니다.)

사실 넘 어렵다고 수차례 하소연을 해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우연히 알게된게 그 사이 채무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대궐같은 집에 외제차에 분기별로 해외여행을 하고 골프를 치고 매일 럭셔리하게 지내고 있더군요. (채무자의 배우자 페이스북에서 확인)


​모르면 몰랐지 복장터져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9월 8일 변호사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은 했는데

현주소를 몰라서 주소보정명령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거 같고능구렁이 같은 채무자가 수취거부해서 우편물 전달도 안될 거 같습니다.


차후 민사소송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형사소송 진행하고 있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1번 3천만원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였을 경우 가능할까요?초본과 등기부등본을 떼봐야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월세고 본인이 생활비로 썼을거 같아요.


​제가 가진 증거는 차용증, 카톡내용, 은행계좌송금내역,

현재 풍족하다는 페이스북 사진 증거입니다. 집은 부인의 명의인 지는 확인해야 하고 외제차는 본인 명의가 맞습니다.

잠도 못자고 두서 없이 썼는데 읽어보시고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3000만원에 관해 전세보증금 용도라고 얘기한 것이 거짓이었다면, 즉 위 돈을 전세보증금이 아닌 다른 곳에 썼다면 용도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용도를 속인것에 대한 증거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