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b주택을 2023년에 먼저 양도한
이후에 1990년에 취득한 a주택을 2024년에 양도하는 경우 최종으로 2020년에
취득한 c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a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
하는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c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괴된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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