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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예쁜이구아나21124.01.26

a, b, c 주택 취득 후, b주택 매도, a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 a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a, b, c 주택 모두 일반매매로 취득

a주택 1990년 취득 (1주택)

b주택 2000년 취독 (2주택)

c주택 2020년 취득 (3주택)

b주택 2023년 매도

a주택 2024년 매도

c주택만 보유중

이 경우 a주택은 비과세 요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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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셔야만 비과세가 되므로 3년 이후에 양도하셨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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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b주택을 2023년에 먼저 양도한

    이후에 1990년에 취득한 a주택을 2024년에 양도하는 경우 최종으로 2020년에

    취득한 c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a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

    하는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c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괴된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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