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2024년에 취득한 c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남아있는 2개의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 하여,
2)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a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태기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a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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