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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소289
한가한소28924.04.26

3주택자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a주택 2019년 취득 (현재 전세내줌)

b주택 2023년 취득 거주중

c주택 2024년 취득 2024년 매도예정


24년 취득한 c주택 먼저 매도하고

a주택 b주택 순으로 25년에 매도하면

둘다 비과세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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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2024년에 취득한 c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남아있는 2개의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 하여,

    2)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a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태기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a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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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c주택은 양도세를 내시고,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시고,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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