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알기론 둘다 한국영토내에서 벌어진행위는 한국법에따라처벌받는다고아는데 그게 디지털상에서든 외국인상대로든 뭐 외국사이트에서든 등등 뭐가됫던간에 제가생각하고있는게맞나요?
한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해외사이트에 접속하였든, 외국인 상대로 범행하였뜬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