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지주의 영토 및 웹사이트 관련 해석 질문
제가 법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채택하는데, 속지주의에서 웹사이트는 어떻게 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인이 한국 영토 안에서 외국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에서 범죄(사기,도박,성범죄,불촬물 소지,시청) 등한국에서도 불법이고 외국에서 불법인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이트 서버가 있는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처벌하나요? 아님 한국 영토에서 일어났으니 한국 법률만 적용되어처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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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속지주의
서비스->속인주의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버가 위치한 곳이 외국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서버를 압수하려면 그 외국에 방문해서야만 가능하겠지요.
그 경우 외국법에 따라 서버를 압수수색하니 이 것은 통상적으로 속지주의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서비스가 국내에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지만 그것이 불법이고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한국인이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이것은 속인주의가 접근 가능한 부분입니다.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
즉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면 그러한 행동이 당해 나라 법에도 위반이 된다면 당연히 속지주의 속인주의가 중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저지른 죄로 현지법으로 체포되어 수감되더라도 한국법으로 다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부 형은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