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알기론 둘다 한국영토내에서 벌어진행위는 한국법에따라처벌받는다고아는데 그대상이 디지털(온라인)상에서외국인상대로든 한국인상대로든 뭐 외국사이트(sns)에서든 등등 뭐가됫던간에 한국영토내에서 벌어진일은 그게상대가 외국인 이됫더라도그리고 그 사이트sns가 외국거라도 신고먹으면 한국법으로처벌받는다고알고있는데 제가생각하고있는게맞나요??
맞는지만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속인주의는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며, 속지주의는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