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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참밀드리114
대찬참밀드리114
24.01.31

비정규직 연말정산 처리 방법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1년이상 근무하시며 급여를 받고 4대보험을 납부한 상황에서 올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고자 했는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 온라인 신청을 한 상태여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건가요?

2.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자료를 세무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3.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 홈텍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내려받기해서 가지고 제출하면 될까요?

4. 추가로 더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3번의 자료만으로 충분한가요?

5. 개인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였을때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나요?

6.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작년 월세가 올라 기존 계약 금액에서 더 지불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찾아보니 기존 계약과 다른경우 특약란에 '기간갱신'이라는 부분을 추가 작성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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