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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밀드리114
대찬참밀드리11424.01.31

비정규직 연말정산 처리 방법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1년이상 근무하시며 급여를 받고 4대보험을 납부한 상황에서 올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고자 했는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 온라인 신청을 한 상태여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건가요?

2.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자료를 세무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3.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 홈텍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내려받기해서 가지고 제출하면 될까요?

4. 추가로 더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3번의 자료만으로 충분한가요?

5. 개인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였을때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나요?

6.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작년 월세가 올라 기존 계약 금액에서 더 지불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찾아보니 기존 계약과 다른경우 특약란에 '기간갱신'이라는 부분을 추가 작성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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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직/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가능하며 자동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3.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이 됩니다.

    4. 홈택스 자료 이외에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면 공제를 받으시고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없습니다.

    6.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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