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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숙사비, 식비) 식비부분은 적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기숙사비용은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다고 들었는데

그럼 학교에서 제공하는 조식,석식등 식비는 연말 정산에 적용이 가능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등학생의 급식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그런 식비 등을 카드로 긁거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엔 공제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중에서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비, 식사비 등 정규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의 학교 급식비는 세액공제되는 항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