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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솔개93
날렵한솔개9321.06.21

퇴직금 포함 연봉 월급여 책정

안녕하세요, 회사 세무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대표님께서 새로 직원을 채용하셨는데,

월급여 책정 문제로 저에게 문의를 주셔서요...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월급여는 퇴직금 감안하여 5천만원/13개월로 해서 월급여를 책정하면 될까요..?

해당 사항이 불법이나 위법 사항은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만

월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더 우선적인 궁금증이라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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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봉을 13개월로 나눈 금액하고 실제 계산되는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겠지요. 연봉을 13개월로 나눈다면, 추후 차액분을 정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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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은 월급 * 12개월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상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기재하였다면 말씀하신대로 5천만원/13개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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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고,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2. 1번을 차치하면 연봉/13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세무회계 사무실이나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급여책정을 많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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