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급여지급 관련 처리 질문드립니다.
1인 사업자에서 직원 한명을 고용 예정에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이후부터
1. 기본급 +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매출 인센은 특정 금액 이상부터 발생 총매출의 0.01% 지급)
2. 설날, 추석 상여금 각 10만원씩 지급 예정
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인데 우선 기본급은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고려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춰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향후 퇴직금, 4대보험, 소득세 등 비용처리를 고려하였을때
사업주 입장에서 인센티브나, 설 추석 상여급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해두고 증빙이 될수 있도록
계좌이체로 처리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나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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