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급여지급 관련 처리 질문드립니다.
1인 사업자에서 직원 한명을 고용 예정에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이후부터
1. 기본급 +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매출 인센은 특정 금액 이상부터 발생 총매출의 0.01% 지급)
2. 설날, 추석 상여금 각 10만원씩 지급 예정
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인데 우선 기본급은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고려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춰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향후 퇴직금, 4대보험, 소득세 등 비용처리를 고려하였을때
사업주 입장에서 인센티브나, 설 추석 상여급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해두고 증빙이 될수 있도록
계좌이체로 처리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나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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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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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시 사업자는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인건비를 손비 처리가능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에 따른
영수증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비처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사업자의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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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 노무 카테고리에서 노무사님과 상담하는 것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