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급제이다 보니 매달 기본급도 차이가 나고 (2월 - 28일 / 3월 - 31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일단 64,050원이 신입 기준의 일급 호봉인데 이걸 월급과 연봉으로 변환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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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알아야 시급을 역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먼저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 명시했다면,
최대 3개월까지는 90퍼센트인 8,244원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일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