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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22.05.13

일급제 직원의 월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공장 근로자분들은 일급제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사하신 신입근로자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해드려야하는데 사내 급여 테이블을 확인해보

니 일반직 근로자와 다르게 일급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급제이다 보니 매달 기본급도 차이가 나고 (2월 - 28일 / 3월 - 31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일단 64,050원이 신입 기준의 일급 호봉인데 이걸 월급과 연봉으로 변환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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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일급제 직원의 계산방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급제의 경우에는 매일 발생한 임금 및 해당 주에 발생한 주휴수당과 잔업수당 등을 합치어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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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급제이다 보니 매달 기본급도 차이가 나고 (2월 - 28일 / 3월 - 31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일단 64,050원이 신입 기준의 일급 호봉인데 이걸 월급과 연봉으로 변환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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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알아야 시급을 역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먼저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 명시했다면,

    최대 3개월까지는 90퍼센트인 8,244원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일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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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달의 근로일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균적인 월급을 책정하면 되고, 시급제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급을 월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계산한 후 4.345주(=365/12/7)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12를 곱하면 연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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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급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매월 변동되므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직원은 일급제가 아닌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면 연봉액을 책정할 수 없어 연봉계약서가 아닌 일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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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급제의 경우 일단위로 임금을 정산하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소정근로일 및 유급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구하여 월 급여를 산정하며, 연봉의 경우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구하여 연봉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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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전체가 52주(정확히는 52.14주)이므로 1주 동안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일수만큼 곱하여 전체 실 근무일수를 산출하고 여기에 주휴일(52일)을 더하면 대략적인 1년 동안의 총 임금지급일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대략적인 1년 연봉액이 산출되고 이를 12로 나누면 일급제분들의 월 임금평균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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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급으로 지급할지 월급으로 지급할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급으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월급으로 바꿀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며, 불이익이 있을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해당 근로자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재질문 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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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는 다양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일급제이므로 월급으로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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