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직원의 월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공장 근로자분들은 일급제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사하신 신입근로자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해드려야하는데 사내 급여 테이블을 확인해보
니 일반직 근로자와 다르게 일급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급제이다 보니 매달 기본급도 차이가 나고 (2월 - 28일 / 3월 - 31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일단 64,050원이 신입 기준의 일급 호봉인데 이걸 월급과 연봉으로 변환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1. 일급제 직원의 계산방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급제의 경우에는 매일 발생한 임금 및 해당 주에 발생한 주휴수당과 잔업수당 등을 합치어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급제이다 보니 매달 기본급도 차이가 나고 (2월 - 28일 / 3월 - 31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일단 64,050원이 신입 기준의 일급 호봉인데 이걸 월급과 연봉으로 변환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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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알아야 시급을 역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먼저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 명시했다면,
최대 3개월까지는 90퍼센트인 8,244원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일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달의 근로일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균적인 월급을 책정하면 되고, 시급제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급을 월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계산한 후 4.345주(=365/12/7)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12를 곱하면 연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급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매월 변동되므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직원은 일급제가 아닌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면 연봉액을 책정할 수 없어 연봉계약서가 아닌 일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급제의 경우 일단위로 임금을 정산하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소정근로일 및 유급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구하여 월 급여를 산정하며, 연봉의 경우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구하여 연봉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전체가 52주(정확히는 52.14주)이므로 1주 동안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일수만큼 곱하여 전체 실 근무일수를 산출하고 여기에 주휴일(52일)을 더하면 대략적인 1년 동안의 총 임금지급일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대략적인 1년 연봉액이 산출되고 이를 12로 나누면 일급제분들의 월 임금평균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급으로 지급할지 월급으로 지급할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급으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월급으로 바꿀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며, 불이익이 있을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해당 근로자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재질문 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는 다양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일급제이므로 월급으로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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